정책 문서
판매자 입점 정책
ㅊㅋ(추카) 판매자의 입점 신청, 심사, 승인 및 운영 기준을 안내합니다.
제 1 조 목적
- 1. 본 정책은 안아이티(ANIT)(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기반 축하 준비 통합 주문·예약 플랫폼 ㅊㅋ(추카)에서 판매자가 입점 관심 신청, 정식 입점 신청, 입점 심사, 승인, 상품 등록, 주문 수신, 앱 결제형 판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본 정책은 ㅊㅋ 판매자 이용약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문·취소·환불 정책, 사업자정보 및 통신판매중개 고지, 고객센터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성격
- 1. ㅊㅋ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입니다.
- 2. 회사는 현재 서비스에서 직접 판매자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3.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의 제작, 제공, 픽업, 품질, 취소·환불, 소비자 응대에 관한 1차 책임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4. 다만 회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입점 판매자 정보 확인, 제출 서류 확인, 판매자 정보 제공, 상품 등록 기준 운영, 주문 및 결제 시스템 제공, 고객 문의 및 분쟁 대응을 위한 기본 조치를 수행합니다.
- 5. 본 정책은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분쟁 대응 의무를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적용 대상
- 1. 본 정책은 다음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1) ㅊㅋ 랜딩페이지 또는 웹 입점신청 페이지를 통해 입점 관심 신청을 하는 사업자
- 2) ㅊㅋ 판매자용 비즈앱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정식 입점 신청을 하는 사업자
- 3) 회사의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승인을 받은 판매자
- 4) 입점 승인 후 상품 등록, 주문 수신, 앱 결제형 판매 기능을 이용하는 입점 판매자
- 5) 입점 심사 보류, 반려, 재심사, 입점 종료 대상 판매자
- 2. 입점 관심 신청 또는 사전 신청은 정식 입점 승인, 상품 노출, 주문 수신, 앱 결제형 판매 기능 이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3. 정식 판매 기능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입점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1.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판매자”란 ㅊㅋ에 입점 관심 신청, 정식 입점 신청 또는 입점 승인을 받아 상품을 등록·판매하려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2) “입점 판매자”란 회사의 입점 심사를 통과하여 ㅊㅋ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판매자를 말합니다.
- 3) “입점 관심 신청” 또는 “사전 신청”이란 서비스 출시 안내, 입점 가능성 검토, 정식 입점 절차 안내를 위해 판매자가 회사에 기본 정보를 제출하는 예비 신청 절차를 말합니다.
- 4) “정식 입점 신청”이란 판매자가 ㅊㅋ에서 상품 등록, 주문 수신, 앱 결제형 판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5) “입점 심사”란 회사가 판매자의 사업자정보, 카테고리별 증빙, 정산정보, 상품 적합성, 서비스 운영 가능성, 관련 법령 준수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6) “앱 결제형 판매”란 소비자가 ㅊㅋ 앱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회사가 연동한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결제창을 통해 결제한 뒤,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하여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 7) “상품”이란 입점 판매자가 ㅊㅋ를 통해 판매하는 주문제작 케이크, 꽃, 추가상품 및 회사가 허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8) “상품정보”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명, 이미지, 설명, 가격, 옵션, 구성, 주요 재료, 보관·취급 유의사항, 픽업 가능 시간, 최소 준비 시간, 취소·환불 기준 등 소비자가 주문 전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9) “승인”이란 회사가 판매자의 정식 입점 신청을 검토한 뒤 상품 등록, 주문 수신, 앱 결제형 판매 기능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보완 요청”이란 제출 정보 또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회사가 판매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반려”란 회사가 판매자의 입점 신청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입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12) “재심사”란 입점 승인 이후 판매자 정보, 서류, 영업 상태, 법령 준수 여부, 운영 상태 등에 변경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다시 입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 5 조 입점 단계의 구분
- 1. ㅊㅋ의 입점 절차는 다음 단계로 구분됩니다.
- 1) 입점 관심 신청 또는 사전 신청
- 2) 정식 입점 신청
- 3) 회사의 서류 및 정보 확인
- 4) 보완 요청 또는 심사 진행
- 5) 승인, 보류 또는 반려
- 6) 승인 후 판매자 기능 이용
- 7) 상품 등록 및 검수
- 8) 상품 노출, 주문 수신, 앱 결제형 판매
- 9) 운영 중 재심사 또는 제재 입점 관심 신청 단계에서는 기본 정보만 제출받을 수 있으며, 민감하거나 중요한 서류 전체 제출은 정식 입점 신청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판매자 모집, 지역별 공급 확보, 카테고리 적합성 확인을 위해 입점 관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입점 관심 신청은 정식 입점 승인이나 판매 기능 이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입점 관심 신청 기준
- 1. 판매자는 웹 입점신청 페이지, 랜딩페이지 또는 회사가 정한 기타 경로를 통해 입점 관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입점 관심 신청 시 회사는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1) 상호명
- 2) 담당자명
- 3) 연락처
- 4) 이메일
- 5) 인스타그램 계정
- 6) 카카오채널
- 7) 영업 지역
- 8) 판매 희망 카테고리
- 9) 통신판매업 신고 보유 여부
- 10)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
- 11) 카테고리별 증빙 보유 여부
- 12) 기타 회사가 입점 가능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
- 3. 입점 관심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식품·위생 관련 증빙,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장사본 등 정식 심사용 서류 전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입점 관심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정식 입점 절차, 준비 서류, 출시 일정, 비즈앱 가입 안내,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정식 입점 신청 기준
- 1. 판매자가 ㅊㅋ에서 상품 등록, 상품 노출, 주문 수신, 앱 결제형 판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식 입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2. 정식 입점 신청 시 판매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3. 정식 입점 신청 시 제출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호명
- 2) 대표자명
- 3) 사업자등록번호
- 4) 사업장 주소
- 5) 가게 주소
- 6) 픽업 주소
- 7) 판매자 고객센터 이메일, 전화번호 또는 회사가 정한 판매자 문의 경로
- 8)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해당 또는 보유 시)
- 9) 영업시간 및 휴무일
- 10) 최소 준비 시간
- 11) 판매 카테고리
- 12) 정산 계좌 정보
- 13) 담당자 연락처
- 14) 회사가 요청하는 추가 정보
- 4. 판매자는 제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제출 서류
- 1. 정식 입점 신청 시 판매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케이크 판매자의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자등록증
- 2) 실제 영업 형태에 적합한 식품 관련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신고·등록 증빙
- 3) 정산용 통장사본
- 3. 꽃 판매자의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자등록증
- 2) 정산용 통장사본
- 4. 회사는 서비스 초기 운영 단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기본 제출 서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5.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보유한 경우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회사는 법령 준수, 소비자 보호, 분쟁 예방, 관계기관 요청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고번호 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입점 심사, 정산, 소비자 보호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판매자 정보 확인에 필요한 자료
- 2) 정산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자료
- 3) 판매 카테고리별 필수 인허가, 신고, 등록 또는 증빙 서류
- 4) 회사가 법령 준수, 소비자 보호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추가 자료
- 7.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마스킹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 8. 회사는 제출 서류의 진위, 유효성, 최신성, 사업자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판매자 의무
- 1. 판매자는 자신의 영업 형태, 판매 방식 및 거래 규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초기 운영 단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기본 제출 서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3.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보유한 경우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내 판매자 정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법령 준수, 소비자 보호, 분쟁 예방, 관계기관 요청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고번호 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판매자가 관련 법령상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입점 보류, 입점 반려, 상품 노출 제한, 주문 수신 제한, 판매 기능 제한,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6. 판매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행정상·민사상·형사상 책임 및 소비자 분쟁에 관한 책임은 해당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 10 조 카테고리별 입점 기준
- 1. 회사는 서비스 운영 상황, 법령 검토, 소비자 보호 필요성, 카테고리 적합성에 따라 입점 가능한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 2. 현재 서비스 초기 운영 단계에서 우선 검토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문제작 케이크
- 2) 꽃 상품
- 3) 케이크 또는 꽃 주문과 함께 제공되는 추가상품
- 4) 회사가 향후 허용하는 축하 관련 상품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증빙, 상품정보, 취소·환불 기준, 픽업 방식, 소비자 고지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카테고리 특성상 소비자 피해 가능성, 법령상 인허가 필요성, 위생·안전 기준, 상품정보 표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 또는 판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케이크 판매자 입점 기준
- 1. 케이크 판매자는 주문제작 케이크를 판매하기 위해 실제 영업 형태에 적합한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신고 또는 등록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 2) 제과점 영업신고증
- 3)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
- 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 5) 기타 실제 판매 형태와 영업장 운영 방식에 적합한 식품·위생 관련 허가·신고·등록 증빙
- 3. 회사는 케이크 판매자의 영업 형태, 제조 방식, 판매 방식, 픽업 방식, 상품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케이크 판매자는 상품정보 등록 시 소비자가 주문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즈, 기본 구성, 주요 재료, 알레르기 유의사항, 보관 방법, 픽업 가능 시간, 최소 준비 시간, 주문제작 특성, 취소·환불 기준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5. 케이크 판매자는 주문제작 상품 특성상 판매자 수락 후 제작·준비가 시작되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상품 상세 및 결제 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한 방식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 12 조 꽃 판매자 입점 기준
- 1. 꽃 판매자는 생화, 꽃다발, 꽃바구니, 축하용 꽃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실제 영업 상태와 상품 제공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꽃 판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증
- 2) 정산용 통장사본
- 3) 가게 주소 및 픽업 주소
- 4) 판매 가능 상품 정보
- 5) 영업시간 및 휴무일
- 6) 최소 준비 시간
- 7) 생화 수급 및 대체 가능성 안내
- 8) 취소·환불 기준
- 9) 기타 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 3. 꽃 판매자는 상품정보 등록 시 기본 구성, 색감, 분위기, 가격대 기준, 생화 수급에 따른 대체 가능성, 보관 및 취급 유의사항, 픽업 가능 시간, 최소 준비 시간, 취소·환불 기준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4. 꽃 상품은 생화 특성상 판매자 수락 후 제작·준비가 시작되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상품 상세 및 결제 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한 방식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 13 조 추가상품 및 확장 카테고리 기준
- 1. 판매자가 케이크 또는 꽃 주문과 함께 제공되는 추가상품을 등록하려는 경우, 회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 추가상품이 식품, 배송 상품, 안전 확인이 필요한 물품,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 표시·광고 기준이 필요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추가 증빙 또는 판매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향후 축하용품, 선물, 파티용품, 배송형 상품 등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4. 다만 확장 카테고리 도입 시 회사는 상품 특성, 배송 여부, 청약철회 기준, 표시사항, 안전 기준, 판매자 증빙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 뒤 판매 가능 여부와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 5. 서비스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카테고리의 상품 등록 또는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입점 심사 기준
- 1. 회사는 정식 입점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 정보의 정확성
- 2) 판매 카테고리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등록 또는 증빙 보유 여부
- 3) 제출 서류의 진위와 유효성
- 4)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의 일치 여부
- 5) 정산 계좌 정보의 정확성
- 6) 상품 카테고리 적합성
- 7) 상품정보 제공 가능성
- 8) 픽업 운영 가능성
- 9) 영업시간 및 최소 준비 시간의 적정성
- 10) 소비자 응대 가능성
- 11)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 준수 가능성
- 12) 소비자 피해 또는 분쟁 발생 가능성
- 1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보유 여부 및 관련 법령상 신고 의무 이행 가능성
- 14) 기타 회사가 서비스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2. 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서류 보완, 정보 수정, 상담 또는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보완 요청
- 1. 회사는 입점 신청 정보 또는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판매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보완 요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 2) 제출 서류가 흐리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 3) 사업자정보와 제출 서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4) 관련 법령상 필요한 신고·허가·등록 의무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5) 식품·위생 관련 증빙이 실제 판매 형태와 맞는지 불명확한 경우
- 6) 정산 계좌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 7) 픽업 주소 또는 영업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 8) 판매 카테고리 또는 상품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 9) 기타 심사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판매자가 회사가 정한 기간 내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입점 신청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입점 승인
- 1. 회사는 판매자의 정식 입점 신청이 회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2. 입점 승인이 완료된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상품 등록, 상품 노출, 주문 수신, 앱 결제형 판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다만 입점 승인만으로 모든 상품 등록이나 노출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회사 정책, 상품정보 기준, 카테고리별 기준,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상품 등록이 보류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입점 승인 이후에도 판매자는 사업자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해당 또는 보유 시), 카테고리별 증빙, 정산정보, 상품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17 조 입점 보류 및 반려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점 신청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정보 또는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2) 제출 정보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3) 제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4) 사업자등록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5) 판매자가 관련 법령상 필요한 신고·허가·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 6) 판매 카테고리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등록 또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7) 판매하려는 상품이 회사의 허용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8) 상품 또는 영업 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9) 소비자 피해 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과거 회사 정책 또는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11) 회사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12) 기타 회사가 서비스 안정성, 소비자 보호, 법령 준수 측면에서 입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입점이 반려된 경우 판매자는 반려 사유를 보완한 뒤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입점 보류 또는 반려 사유를 가능한 범위에서 판매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승인 후 판매자 의무
- 1. 입점 승인을 받은 판매자는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1) 사업자정보 및 신고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할 의무
- 2) 자신의 영업 형태, 판매 방식 및 거래 규모에 따라 관련 법령상 필요한 신고·허가·등록 의무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할 의무
- 3) 판매 카테고리별 인허가, 신고, 등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
- 4) 상품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
- 5) 픽업 주소, 영업시간, 휴무일, 최소 준비 시간을 정확히 관리할 의무
- 6) 주문 요청을 영업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수락 또는 거절할 의무
- 7) 수락한 주문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 8) 소비자 개인정보를 주문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의무
- 9) 직거래 및 외부 결제를 유도하지 않을 의무
- 10) 회사의 주문·취소·환불 정책을 준수할 의무
- 11) 리뷰 조작, 허위 리뷰 유도, 리뷰 삭제 강요를 하지 않을 의무
- 12) 고객센터 및 분쟁 처리에 협조할 의무
- 13) 관련 법령, 판매자 이용약관 및 회사 정책을 준수할 의무
- 2. 판매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상품 노출 제한, 주문 수신 제한, 판매 기능 제한, 정산 보류, 재심사, 입점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판매자 정보 제공 및 공개 범위
- 1. 회사는 소비자가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상세, 결제 화면 또는 가게정보/사업자정보 화면을 통해 판매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호명
- 2) 대표자명
- 3) 사업자등록번호
- 4)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판매자가 보유하거나 관련 법령상 표시가 필요한 경우)
- 5) 사업장 주소
- 6) 가게 주소
- 7) 픽업 주소
- 8) 판매자 고객센터 이메일
- 9) 판매자 고객센터 전화번호 또는 회사가 정한 판매자 문의 경로
- 10) 영업시간 및 휴무일
- 11) 취소·환불 기준
- 3. 결제 화면에는 소비자가 핵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1) 상호명
- 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해당 또는 보유 시)
- 3) 픽업 주소
- 4) 판매자 고객센터 이메일, 전화번호 또는 회사가 정한 판매자 문의 경로
- 5) 가게정보/사업자정보 전체 보기 링크
- 4. 판매자 연락처의 구체적인 표시 범위와 방식은 관련 법령,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보호 필요성,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5.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 20 조 주소, 좌표 및 위치 검색 정보
- 1. 판매자가 입력한 가게 주소 또는 픽업 주소는 지도 표시, 주변 가게 탐색, 거리 계산, 소비자 픽업 안내를 위해 좌표 및 위치 검색 정보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판매자 가게 주소 또는 픽업 주소를 외부 지도·주소 변환 서비스 또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좌표, geohash 등 위치 검색 정보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 3. 이는 판매자가 입력한 사업장 또는 가게 위치정보이며, 판매자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아닙니다.
- 4. 좌표 변환에 실패하거나, 지도상 위치가 입력 주소와 현저히 다르거나, 소비자 픽업이 어려운 주소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입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판매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좌표 및 위치 검색 정보를 다시 생성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상품정보 등록 기준
- 1. 판매자는 실제로 제공 가능한 상품만 등록해야 합니다.
- 2.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소비자가 주문 전 상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3. 상품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 상품명
- 2) 상품 이미지
- 3) 상품 설명
- 4) 가격
- 5) 옵션 및 추가금
- 6) 상품 구성
- 7) 사이즈, 수량 또는 가격대 기준
- 8) 주요 재료 또는 상품 특성
- 9) 알레르기 유의사항
- 10) 보관·취급 유의사항
- 11) 픽업 가능 시간
- 12) 최소 준비 시간
- 13) 주문제작 또는 생화 상품 특성
- 14) 이미지와 실제 상품의 차이 가능성
- 15) 취소·환불 기준
- 16) 소비자가 주문 전 알아야 할 제한사항
- 4. 상품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회사는 상품 등록 반려, 보완 요청, 상품 노출 제한, 주문 수신 제한 또는 판매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상품정보 오류·누락 관리
- 1.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정보 오류·누락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상품정보 오류·누락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품 가격 또는 옵션 가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2) 상품 구성, 사이즈, 수량, 주요 재료 또는 상품 특성이 실제와 다른 경우
- 3) 케이크 사이즈, 기본 구성, 주요 재료, 알레르기 유의사항, 보관 방법 등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 4) 꽃 상품의 기본 구성, 색감, 분위기, 대체 가능성, 보관 방법 등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 5) 픽업 가능 시간, 최소 준비 시간, 예약 가능 수량이 실제와 다른 경우
- 6) 취소·환불 기준이 결제 전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 7) 주문제작 또는 생화 특성에 관한 중요한 안내가 누락된 경우
- 8) 상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그 가능성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 9) 소비자 안전 또는 위생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경우
- 3. 상품정보 오류·누락으로 소비자 피해, 환불 분쟁,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상품정보 오류·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수정, 보완, 상품 노출 제한, 주문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금지 상품 및 제한 상품
- 1. 판매자는 회사가 허용한 카테고리와 정책 범위 내에서만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 판매자는 다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1) 관련 법령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품
- 2) 필요한 인허가, 신고, 등록 없이 판매되는 식품 또는 가공식품
- 3) 위조, 변조, 모조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 4) 음란물, 불법 촬영물, 혐오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상품
- 5) 위험물, 유해물, 규제물품 등 별도 허가가 필요한 상품
- 6) 소비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
- 7) 회사의 서비스 목적과 맞지 않는 상품
- 8) 회사가 소비자 보호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한하는 상품
- 3. 회사는 금지 상품 또는 제한 상품이 등록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상품 노출을 중단하거나 판매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주문 수신 및 응답 기준
- 1.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주문은 판매자 확인중 상태가 됩니다.
- 2. 판매자는 주문 요청 접수 후 상품, 옵션, 수량, 픽업 일시, 요청사항, 참고 이미지, 제작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판매자는 주문 요청을 확인한 뒤 영업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합니다.
- 4. 영업시간 외 또는 휴무일에 접수된 주문은 다음 영업 시작 시점부터 응답 시간이 계산됩니다.
- 5. 영업 종료 전 남은 시간이 2시간보다 짧은 경우, 남은 영업시간과 다음 영업시간을 합산하여 응답 시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6. 판매자가 응답 기한 내 주문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주문은 미응답으로 취소되며, 소비자의 결제 금액은 전액 결제취소됩니다.
- 7. 반복적인 미응답, 반복적인 주문 거절, 부정확한 영업시간 설정, 실제 운영 불가 상태에서의 상품 노출은 판매 기능 제한 또는 재심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주문 수락 및 이행 기준
- 1.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 2. 판매자는 수락한 주문에 대해 상품 제작, 픽업 준비, 소비자 응대, 취소·환불 처리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 3. 판매자는 주문 수락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1) 상품 제작 가능 여부
- 2) 픽업 일시 가능 여부
- 3) 요청사항 및 참고 이미지 확인
- 4) 옵션, 수량, 문구, 디자인 요청 확인
- 5) 원재료 또는 생화 수급 가능 여부
- 6)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가 필요한 사항
- 4. 판매자는 실제로 제작·제공 가능한 주문만 수락해야 합니다.
- 5. 판매자는 주문 수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제 26 조 주문 거절 기준
- 1. 판매자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픽업 일시에 상품 제공이 어려운 경우
- 2) 요청사항 또는 참고 이미지의 제작이 어려운 경우
- 3) 원재료 또는 생화 수급이 어려운 경우
- 4) 소비자가 선택한 옵션 또는 수량 제공이 어려운 경우
- 5) 소비자 요청사항이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 6) 영업시간, 휴무일, 최소 준비 시간 등 운영상 주문 처리가 어려운 경우
- 7) 기타 판매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주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판매자는 주문을 거절할 때 가능한 범위에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하거나 입력해야 합니다.
- 3. 판매자 거절로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의 결제금액은 전액 결제취소됩니다.
- 4. 반복적인 주문 거절 또는 부정확한 상품·영업정보로 인한 거절은 판매 기능 제한 또는 재심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취소·환불 기준 준수
- 1. 판매자는 회사의 주문·취소·환불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주문제작 케이크 및 생화 상품은 판매자 수락 후 제작·준비가 시작되면 상품 특성상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판매자는 상품 상세, 가게정보, 결제 전 단계에서 소비자가 취소·환불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한 방식에 협조해야 합니다.
- 4.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또는 회사가 허용한 범위 없이 회사의 기본 정책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5. 판매자가 회사의 기본 정책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상품 상세, 가게정보, 결제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 상품정보 오류·누락, 상품 하자,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 제공, 판매자 귀책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변심 기준과 달리 전액 환불, 부분 환불, 재제작, 대체 제공 또는 기타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 1. 판매자는 주문 처리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제공·전달받은 소비자 정보를 주문제작, 예약 확인, 픽업 준비, 고객 응대, 취소·환불 처리 및 분쟁 대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 2. 판매자에게 제공·전달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문자명
- 2) 연락처
- 3) 주문 상품
- 4) 옵션
- 5) 수량
- 6) 픽업 일시
- 7) 요청사항
- 8) 참고 이미지
- 9) 주문 상태
- 10) 취소·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 3. 판매자는 소비자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4. 판매자는 소비자 연락처를 ㅊㅋ 외부 거래 유도, 광고, 마케팅, 개인적 연락, 다른 상품 판매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5. 판매자는 주문 처리 목적이 달성된 뒤 소비자 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해서는 안 되며, 회사가 삭제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6.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무단 이용,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 기능 제한, 정산 보류, 계정 정지, 손해배상 청구, 관계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직거래 및 외부 결제 유도 금지
- 1. 판매자는 ㅊㅋ를 통해 알게 된 소비자에게 서비스 외부에서 직접 거래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2.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1) 계좌이체, 현장결제, 외부 결제 링크 유도
- 2) 카카오톡, 문자, SNS 등 외부 채널로 주문 전환 유도
- 3) ㅊㅋ에서 접수된 주문을 임의로 외부 거래로 전환하는 행위
- 4) 서비스 수수료 또는 결제 절차 회피 목적의 외부 거래 유도
- 5) 소비자에게 ㅊㅋ 외부에서 재주문 또는 재결제를 요청하는 행위
- 6) ㅊㅋ 결제취소 후 외부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직거래 또는 외부 결제 유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상품 노출 제한, 판매 기능 제한, 정산 보류, 계정 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3. 본 조항은 주문 처리 또는 픽업 안내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정상적인 고객 응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외부 거래 또는 외부 결제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 30 조 리뷰 조작 및 부당 유도 금지
- 1.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리뷰 삭제, 평점 변경, 허위 리뷰 작성, 보상 조건부 리뷰 작성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2.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사은품, 추가 혜택, 환불, 재제작 등을 조건으로 특정 내용의 리뷰 작성, 평점 부여, 리뷰 수정 또는 리뷰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3. 판매자는 리뷰에 소비자 개인정보, 비방, 욕설, 허위 사실,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4. 리뷰가 허위 사실, 권리 침해, 욕설, 불법 정보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단순히 부정적인 리뷰라는 이유만으로 삭제 또는 숨김 처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6.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리뷰 숨김, 삭제, 노출 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광고, 추천 및 노출 기준
- 1. 회사는 소비자가 상품과 입점 판매자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홈 화면, 검색 결과, 카테고리, 지도, 상품 상세, 이벤트 영역, 추천 영역 등에서 상품 또는 입점 판매자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2. 상품 또는 입점 판매자의 노출 순서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소비자의 현재 위치 또는 선택 지역
- 2) 검색어 및 카테고리
- 3) 상품정보의 완성도
- 4) 판매자의 영업 상태 및 주문 가능 여부
- 5) 픽업 가능 시간
- 6) 최소 준비 시간
- 7) 판매자의 응답률 및 운영 안정성
- 8) 리뷰, 주문 이력, 소비자 반응
- 9) 신규 입점 여부
- 10)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참여 여부
- 11)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
- 3. 회사는 유료 광고, 광고상품, 프로모션 또는 상단 노출 상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4. 광고 또는 유료 프로모션에 따라 노출되는 상품 또는 입점 판매자는 소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유료광고”, “프로모션”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5. 단순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상품 또는 입점 판매자는 “추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6. 광고상품 또는 유료 프로모션 이용은 특정 노출 순위, 주문 수, 매출 증가, 리뷰 증가, 고객 유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7. 광고상품 또는 프로모션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 비용, 기간, 환불 기준, 노출 기준, 심사 기준은 별도 광고상품 안내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8. 서비스 초기 운영 단계에서 유료 광고상품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 조항은 향후 기능 도입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재심사
- 1. 회사는 입점 승인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 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법령상 신고·허가·등록 관련 정보가 변경되거나 유효성이 불명확한 경우
- 3) 식품·위생 관련 증빙 등 카테고리별 증빙 상태가 변경된 경우
- 4) 가게 주소, 픽업 주소, 영업시간 등 운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 5) 상품정보 오류·누락이 반복되는 경우
- 6) 소비자 피해 또는 분쟁이 반복되는 경우
- 7) 주문 거절 또는 미응답이 반복되는 경우
- 8) 직거래 또는 외부 결제 유도가 의심되는 경우
- 9)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10) 관련 법령, 판매자 이용약관 또는 회사 정책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11) 기타 회사가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재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는 보완 요청, 상품 노출 제한, 주문 수신 제한, 판매 기능 제한, 정산 보류, 계정 정지, 입점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판매 기능 제한 및 제재
- 1.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기능을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 본 정책 또는 판매자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 2) 허위 정보 또는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 3) 관련 법령상 필요한 신고·허가·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 4) 카테고리별 필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5) 소비자 피해 또는 분쟁이 반복되는 경우
- 6) 반복적인 주문 거절 또는 미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 7) 상품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 8) 직거래 또는 외부 결제 유도가 확인된 경우
- 9) 소비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 10) 결제·정산·환불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11) 리뷰 조작, 리뷰 삭제 강요, 허위 리뷰 유도가 확인된 경우
- 12) 광고상품 또는 프로모션을 허위·과장 정보로 신청하거나 이용한 경우
- 13)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14)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 제재는 경고, 보완 요청, 상품 노출 제한, 주문 수신 제한, 판매 기능 제한, 광고상품 이용 제한, 정산 보류, 계정 정지, 입점 종료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판매자에게 제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 34 조 입점 종료
- 1.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점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다만 진행 중인 주문, 픽업, 취소·환불, 정산, 소비자 분쟁, 고객센터 문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입점 종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1) 허위 정보 또는 위조 서류 제출
- 2) 중대한 법령 위반
- 3) 관련 법령상 필요한 신고·허가·등록 의무 미이행 또는 허위 제공
- 4)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또는 부정 이용
- 5)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 6) 직거래 또는 외부 결제 유도
- 7) 정당한 사유 없는 주문 불이행 반복
- 8) 상품정보 허위 등록 또는 중요 정보 누락 반복
- 9) 리뷰 조작, 리뷰 삭제 강요, 허위 리뷰 유도
- 10) 회사의 시정 요청 또는 보완 요청 불이행
- 11) 서비스 운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
- 12) 기타 본 정책, 판매자 이용약관 또는 회사 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4. 입점 종료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거래기록, 정산기록, 분쟁기록, 입점 심사자료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정책의 변경
- 1. 회사는 관련 법령, 서비스 운영 방식, 결제 구조, 상품 카테고리, 입점 심사 기준, 판매자 관리 기준,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용 서비스, 웹사이트, 이메일, 공지사항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 3. 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사전 안내합니다.
- 4. 변경된 정책은 시행일 이후의 입점 신청 또는 판매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 36 조 정책 외 준칙
- 1.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판매자 이용약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주문·취소·환불 정책, 사업자정보 및 통신판매중개 고지, 고객센터 안내,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 2. 본 정책의 내용이 관련 법령상 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해당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37 조 시행일
- 1. 본 정책은 2026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 2. 회사명: 안아이티(ANIT)
- 3. 서비스명: ㅊㅋ(추카)
- 4. 대표자: 안효덕
- 5. 사업자등록번호: 601-14-13116
- 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서울관악-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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